AI 분석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경영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자가 나이 확인을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관객은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과도한 책임을 줄이면서도 청소년 보호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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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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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과도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감소시킨다.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권한 명확화로 경영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영자를 보호함으로써 선의의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한다.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거부 시 관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