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통지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신사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 목적이 모호해 정보 주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 통신이용자정보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규모 축소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절차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강화됩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소시킵니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