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