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육아와 간병 같은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교육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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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효과: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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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교육, 홍보, 세제 지원 및 포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경제적 자립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26:06총 298명
210
찬성
70%
3
반대
1%
8
기권
3%
77
불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