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주민 동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은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집회 소집 시에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개선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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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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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