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주택의 면적과 가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귀촌 희망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삭제해 더 많은 농어촌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새로 구매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새로운 특례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를 완화하고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투기 수요 증가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시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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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재 지역, 부동산 가액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특례는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면적 기준이 엄격하여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액,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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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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