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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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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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의 주체가 됨으로써 정부 예산 배분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장애인 창업자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주무부처 중심의 명확한 책임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