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를 제한받을 수 있지만, 배달·택시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러한 건강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정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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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내용: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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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조치로 인해 사업주의 건강진단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야간업무 제한 등의 예방 조치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직업병 예방 및 건강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