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탄소중립 전문기업에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주고, 배출기업의 설비 전환을 지원하며, 중점산업 R&D에 대한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4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매년 성과를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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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들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 효과: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ㆍ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달라진 국제적 경제 질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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