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와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를 강제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이행 점검 부족으로 실효성을 잃자,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악화되는 도시침수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하된 물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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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내용: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ㆍ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ㆍ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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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환경부의 확인 및 관리 업무 확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생태면적률 이행·관리체계 강화로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개선된다. 도시 및 산업단지의 자연적 물순환 회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