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체결하는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협상 단계부터 최종 체결까지 더 많은 국회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협상 개시 전에 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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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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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재정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검토 및 보고 절차 추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한다.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 반영 기회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