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무급이어서 실제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휴직·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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