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문제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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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긴급 생산·수입명령 체계를 도입하여 수급 불안정 시 추가 생산 비용과 수입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 완화를 도모한다. 긴급 생산·수입명령 체계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