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역병들이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군인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청년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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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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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