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철강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철강산업 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의 철강업체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커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산업위기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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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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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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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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