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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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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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기간의 추가 단축으로 인한 급여 손실분 보전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시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후기 신체 부담이 경감되어 안전한 출산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