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인증도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간 사법부가 특정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으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정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위반 행위자를 명시해 친환경 인증 시장의 질서 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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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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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친환경인증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표시 제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줄여 정당한 인증 제품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유기식품 등으로 잘못 표시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명확한 처벌 기준을 통해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부정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