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만 규제했으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징역과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표 유통 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경기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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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운동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제49조제1호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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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로 불법 거래 수익이 적법한 경로로 환수된다. 입장권 판매 시스템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정당한 판매 채널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운동경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처벌 수준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를 통해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