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새롭게 금지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온라인 기업들이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이용자가 무심코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같은 기만적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 방식에 제약이 생겨 서비스 개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규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이용자 피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용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