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질병 발생이 축산농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감액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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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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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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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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