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등록견과 맹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 부담으로 실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해 등록견과 맹견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고, 주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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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줄 미착용 맹견 등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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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발생하며, 현행 등록대상동물 50만원 이하, 맹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관리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영향: 동물관리지도원 제도 도입으로 목줄 미착용 맹견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이 강화된다. 신고 처리 효율성 개선을 통해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공중보건과 안전이 향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