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인구특별회계라는 새로운 회계 체계가 신설되어 인구정책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인구변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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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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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