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설치 후 5년 이내의 하자보수만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운영되는 풍력발전기 등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자의 설비 교체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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