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면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혜택은 연 급여 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2년 이상 저축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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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함)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러나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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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인 50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 자금 형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