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이 학교와 시민 교육으로만 나눈 것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 같은 전담 기구들이 신설되며, 지역별 진흥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도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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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 효과: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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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법교육위원회 설치, 한국법교육진흥원 설립, 지역법교육진흥센터 운영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치의식 향상과 법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교육 추진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