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고인 모욕죄를 신설해 악성 게시물과 AI 콘텐츠를 통한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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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2월 3ㆍ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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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