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 자산형성 지원 법안 추진.연 360만원 한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정부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성인 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혜택 확대안도 성인과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성년 세대를 위한 별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안은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계좌에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 습관을 기르고 세대별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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