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력 양성과 기관 지원 규정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창업 지원 조항이 없어 산업 발전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꿈꾸는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 효과: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해양치유산업 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경제활동 기회를 증대시킨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12:52총 300명
235
찬성
78%
0
반대
0%
1
기권
0%
64
불참
2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