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 계획 제출 시기를 1월에서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 설립된 이 펀드는 농식품 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나, 기존 1월 제출 방식으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음해 투자 규모와 방향을 제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펀드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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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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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계획 제출 시기를 1월에서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변경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강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식품 분야 민간자본 유치 촉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펀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