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실태조사에서 약정 체결 비율이 66.2%에서 54.3%로 급락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동제에 참여하는 우수기업이 실제로 납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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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