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헌정질서파괴범죄나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범죄에만 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통합 정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의 소급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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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내용: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시민사회 전반의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였음
• 효과: 가령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ㆍ이적 등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역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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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