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광역가족센터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전국 시·도 단위에서 가족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광역가족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사업 실적을 평가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초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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