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술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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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음
• 효과: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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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외사업장의 전략기술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첨단기술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보호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전략기술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