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른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 관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다만 내란에 참여했다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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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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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