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할 때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위원회는 체계와 자구만 심사하되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반영할지는 원래 담당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법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원회 간 권한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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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 효과: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ㆍ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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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