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에만 맹견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자와 고객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 두 시설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추가할 계획이며, 통과 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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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ㆍ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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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료기관과 약국의 맹견 출입 금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며, 주로 시설 내 안내 및 관리 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법안에서 영향 산업을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객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환자들의 의료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맹견의 출입 제한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위험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