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량농지 전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기반이 잘 정비된 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탄소중립 목적의 경우 이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녹색 에너지 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환경 위기 극복과 경제 전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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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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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사업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초기 부지 확보 비용을 절감시킨다. 다만 농지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간접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동시에 우량농지 보전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장기적 식량 안보와 농업 기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