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등을 갖춘 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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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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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으로 관광지 개선, 시설 구축 등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동시에 관광 접근성 확대로 인한 관광객 증가는 관광산업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재 약 1,163만명(장애인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900만명)이 겪는 이동성 제약을 해소하여 관광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활동을 보장한다. 맞춤형 환경 조성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25:56총 300명
271
찬성
90%
0
반대
0%
1
기권
0%
28
불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