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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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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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