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고용할 때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학업지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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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내용: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효과: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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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부모가족의 직업 알선,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정방문 서비스 및 학업 지원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전자문서 신청 도입으로 행정 처리 비용은 절감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 및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아동 보호가 강화된다. 맞춤형 직업 알선과 중복 학업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