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간투자 대형 사업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에서는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추가로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격성조사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때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줄이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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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 내용: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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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적격성조사 통과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정부의 조사 비용과 사업 승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전환 시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회 영향: 법률에 적격성조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심사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업 승인 절차의 간소화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간을 단축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