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심사 기준을 25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500억원 이상 사업의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춘 조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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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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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수를 감소시켜 정부의 조사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기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로 부실 사업 진행에 따른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사업 유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액 상향으로 중소 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