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사업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면서도 통신사업자의 차단 의무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방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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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