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도급거래법 개정, 원재료비 연동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4년 66.2%에 불과한 약정 체결률이 2025년 54.3%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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