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상 중요한 발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 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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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현행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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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방상 중요 기술의 국외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기술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적 경제손실을 예방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사회 영향: 국방상 필수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출원인·대리인에 대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입하여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