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 저장은 촬영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법의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거울에 반사된 신체나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성적 촬영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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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