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가족부가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새로 만들어 공표하게 된다. 현재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기업이나 사업주별로 통합 조사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업의 채용과 근무 환경의 성평등 수준을 쉽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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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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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성가족부가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여 조사·공표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들이 성평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된 고용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성평등 수준이 가시화되어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