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첨단기술 활용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 등 지속적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만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산업 생산 촉진세제를 참고해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의 생산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기업은 미공제액의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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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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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 생산 기업에 대해 생산 비용의 최대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며, 미공제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최대 25%)보다 확대된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품 생산 촉진을 통해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의 생산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대로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