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규제자유특구 제도, 광역 협력 사업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권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가 단일 지자체 중심의 개별 기업 제품 실증에 그쳐 산업 구조 전환과 시장 창출에 한계를 보이자, 공급망 전체의 복합 규제를 함께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단계부터 규제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후 관련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도록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 결정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제도 개선이 지역 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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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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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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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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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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