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의 개별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3년마다 통일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안전 분야의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자격으로 통합 관리해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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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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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상구조사 자격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증가와 자격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보수교육 기간 통합(2년 내 6개월 이내에서 3년마다 1년 내로 변경)으로 교육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수상레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 대응으로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된다. 민간자격과의 이원화 체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여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20:09총 300명
245
찬성
82%
0
반대
0%
1
기권
0%
54
불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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